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문단 편집) === 유사한 논란이 일었던 [[애국자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s-5|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테러 방지를 위해 벌이는 각종 첩보활동을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와 국민 탄압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앞서 큰 테러를 겪지 않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당장 9.11 테러를 겪고 [[애국자법]]을 제정한 미국에서도 엄청난 논란과 사건사고 및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예견된 논란이었다. 그 이후 애국자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제한을 둔 자유법으로 대체되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대략 두 차례의 대규모 개정을 경험했으며,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영장주의의 제한이 다시 가해졌다'''는 것. 즉, 현재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9.11 이후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임의의 대규모 감청 및 도청,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일반적인 형사법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장#s-3|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만 감시 및 사찰이 가능하다. 사족으로 애국자법 통과 이후로 미국의 리버럴 유권자들이 크게 들고 일어났음을 생각해보면 해당 법률의 정치적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미미하게 작용할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이걸 단순히 진보의 준동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연방기구의 성격 재편과 교통정리가 크게 있었음에도 다시금 중앙 통제적 정책에 크게 반발이 일어나면서 리버럴 그룹과 합세한 리버테리안들이 리버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어느나라에서든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으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